보험증권과 약관
피보험자, 보험목적물, 가입조건과 자기부담금·면책사항을 확인합니다.
보험금 확정 전 후불·위임공사를 검토하려면 보험복구 범위, 미인정 가능 항목, 추가공사와 고객 부담금, 정산방법을 사전에 구분해야 합니다.

보험가입금액은 확정 지급보험금이 아닙니다. 후불·위임공사는 보험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시작하지 않고 계약과 피해자료를 확인한 뒤 공사범위와 정산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.
피보험자, 보험목적물, 가입조건과 자기부담금·면책사항을 확인합니다.
건물·시설·기계·집기·재고와 철거·폐기물 비용을 구분합니다.
보험사 측 손해사정과 피해자료 협의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.
보험복구, 미인정 가능 항목, 추가공사와 고객 부담금을 구분합니다.
눈에 보이는 한 부분만으로 전체 복구방향을 정하면 필요한 확인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공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보험가입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같지 않으며 손해범위, 감가상각,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일부 약관은 잔존물제거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% 한도로 다루지만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.
위임장만으로 모든 공사를 보험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미인정 항목과 추가공사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.
건물의 용도와 피해범위, 사용상황에 따라 확인 순서와 복구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확인된 피해 중 보험계약에 따라 복구를 협의하는 범위와 사전 정산원칙을 지킵니다.
자재 상향, 구조변경, 추가 인테리어는 보험복구와 구분해 사전에 협의합니다.
손해항목이 크고 복잡해 실익이 있을 때 비용부담과 함께 검토하며 보험금 증액 수단으로 권하지 않습니다.
일부 화재보험 상품·약관에서는 잔존물의 해체, 청소, 상차 등에 실제로 든 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% 한도에서 보상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. 다만 비용의 포함 범위, 실손·비례보상 방식과 합산 한도는 상품과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.
기본 원칙은 보험사 측 손해사정 담당자와 피해범위, 공사근거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공유하고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입니다.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손해항목이 복잡해 별도의 전문 손해사정이 실익이 있을 때에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을 검토할 수 있지만, 별도 보수와 예상 실익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.
(주)나이스토탈은 필요한 경우 제휴된 독립손해사정사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검토할 수 있으나 선임만으로 보험금이 늘어나거나 지급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.
| 구분 | 사전에 정리할 내용 |
|---|---|
| 보험복구 범위 | 확인된 피해 중 보험계약에 따라 복구를 협의하는 공사 |
| 예상 인정범위 | 보험사 측 조사와 자료협의를 거쳐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범위 |
|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 | 면책, 감가, 가입금액 부족, 미가입 목적물 등 고객 부담 가능 부분 |
| 추가공사 | 자재 상향, 구조변경, 추가 인테리어 등 고객이 별도로 요청한 공사 |
| 정산방법 | 보험금 수령·위임 방법, 지급시점, 고객 부담금과 추가공사비 지급방법 |
보험금 확정 전 공사가 필요하다면, 공사범위와 인정 가능 범위, 정산조건을 먼저 나눠 확인해 보겠습니다.
현장 상태와 고객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복구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.